재건축·재개발에서 '뜨거운 감자'로 꼽혀온 아파트 층수 규제에 대한 찬반 토론회가 열린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23일 '서울시 공동주택 높이(층수) 규제 기준 재검토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일반 아파트 층수는 시가 2014년 발표한 '2030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최고 35층으로 제한돼 있다. 산, 한강변, 문화재 등 주변 환경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건축물 높이 기준을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은 도시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개인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이 모여 아파트 층수 규제에 대한 난상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임희지 서울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석주 서울시의회 의원이 맡는다.
토론은 노승범 한양대 교수, 조봉희 주거연합사무총장, 이광한 해안건축 소장, 이정형 중앙대 교수, 김학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 참여한다. 강병근 건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이석주 시의원은 "법령과 층수 규제 연구논문, 국내외 높이 규제 사례를 통해 아파트 최고 높이·층수 규제의 위법 가능성을 제기하고 보완책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조봉희 사단법인 사무총장은 "입면 특화 등 건축물 외관 디자인 수준 향상 등을 위해서 층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광한 소장은 "획일적인 층수 기준의 적용보다는 특별건축구역을 적극 추진해 땅의 크기와 입지, 건축
토론회를 주최한 김정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층수 제한은 사익과 공익의 접점이 맞아야 하는 작업"이라며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내용은 시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영신 기자 / 이윤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