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5월 농협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 이 같은 안을 새로 만들었다"며 "향후 법제처 심사를 최종적으로 거친 후 해당 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축산경제특례조항의 사실상 존치다. 축산경제특례조항이란 축산 경제대표를 축협 소속 조합장들만의 선거로 뽑는 특례조항으로 2000년 농협과 축협이 통합될 당시 축산업 고유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당초 정부는 농업과 축산업의 '화학적 융합'을 위해 축협 조합장들이 축산경제 대표를 투표로 뽑는 현행 농협법상 특례조항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축산 농가들은 "차라리 축산지주를 독자적으로 설립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정부는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밝힌 농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