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이 유령회사를 이용한 카드깡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5월 카드깡 대출사기 피해자 696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407만원이었다. 하지만 연리 240%의 대출이자와 연리 20%의 카드 할부수수료를 합치면 실제 부담금액은 대출금의 1.7배인 692만원이나 됐다.
그럼, 카드깡 대출 피해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저금리 대출 권유를 조심해야 한다. 특히, 카드깡 업체는 신용도 확인에 필요하다며 카드정보를 요구하곤 하는데 이 경우 절대로 카드정보를 알려줘서는 안된다.
피해자 중에는 ‘비밀번호만 말하지 않으면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다른 정보를 쉽게 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비밀번호를 몰라도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번호로도 얼마든지 카드결제가 가능하다.
피해자 중에는 대부업체 대출 시 신용등급 하락을 우려해 카드깡 사기를 당한 경우도 있었다. 급전이 필요할 때는 공식 서민금융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금감원의 서민금융 1322 홈페이지(s1332.fss.or.kr)이나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사이트(http://finlife.fss.or.kr), 공적 대출중개회사인 한국이지론(www.koreaeasyloan.com)에서 자신의 신용도나 소득 수준에 맞는 대출 상품을 찾을 수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카드깡 관련 대출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먼저 카드 가맹점 신규등록 시 예외없이 영업현장을 확인해 유령가맹점 등록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지금은 가맹점주 신용상태 등을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일부 유의업종만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서 이상 거래를 탐지한 즉시 가맹점 현장실사를 하고, 유령 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카드거래 중단 조치를 할 방침이다.
류찬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카드깡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된 카드깡 업체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국세청에도 통지해 세금부과 등에 활용토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출권유 전화를 받은 경우 카드정보를 알려주지 말고 금감원 홈페이지 ‘파인’(ht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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