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신동아건설이 세종시 청약제도 완화 첫 대상인 세종시 3-2생활권 '세종 신동아 파밀리에 4차' 계약자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일반분양분 당첨자 총 387가구 가운데 세종시(194명)와 대전·충남지역(130명) 거주자는 총 324명으로 83.7%를 차지했다.
반면 당초 몰릴 것으로 예상됐던 경기(30명)와 서울(7명) 계약자는 9.5%에 그쳤다. 이 밖에 충북과 부산에서 5명씩, 전북과 강원에서 4명씩 나왔고 제주도에서도 1명이 계약했다. 제도가 풀린 후 전국에서 청약통장이 몰려들 만큼 관심은 뜨거웠지만, 실제 계약까지 간 사례는 충남지역 거주자 외에는 드문 셈이다.
이 단지는 지난 7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201.7대1, 최고 2097.3대1을 기록해 2010년 세종시 아파트 분양이 시작된 이래 양쪽 모두 최고 경쟁률을 갈아치웠다. 덕분에 최근 진행된 계약도 4일 만에 모두 마무리됐다.
이는 7월부터 세종시 아파트 1순위 청약자격이 세종시 밖 주민에게도 주어진 여파다. 그간 세종시에는 지역우선공급제도가 적용돼 2년 이상 세종시에 거주한 주민에게 100% 먼저 공급됐다. 그러다보니 사실상 기타 지역 주민들 청약 기회는 막혀 있었다. 하지만 국토부가 7월부터 세종시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행복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규칙을 고쳤고 여기에 맞춰 행복청이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50%로 줄이고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거주기간 기준도 2년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자 사정이 달라졌다.
세종 신동아 파밀리에 4차가 처음으로 바뀐 청약제도의 수혜를 입었다. 실제 이 아파트 1순위 청약 접수자 2만1180명 중 서울 등 기타지역에서 몰린 인원이 1만3618명으로 세종시 거주민(7562명)의 배를 넘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 완화로 세종시에 아파트 투기 광풍이 부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서울 강남 재건축과 미사, 동탄2 등 수도권 신도시 청약에 전국 각지 청약통장이 몰려들어 분양권 단타매매에 뛰어드는 현상이 이제 세종시까지 확대됐다는 것이다.
실제 전국에서 수요자가 몰려들었음에도 최종 계약자 분포에서는 세종과 충남지역 쏠림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이주민 조합원분을 뺀 일반분양분이 387가구였는데 이중 절반이 공무원 우선공급분으로 빠졌고 여기에 일부 특별공급분도 제외하면 다른 지역 주민들이 청약가능한 물량은 105가구에 그쳤다"며 "청약 당첨자 비율도 세종시 주민이 전체의 50%, 대전·충남지역이 40%로 수도권 등 기타지역은 미미했다"고 설명했다. 아직 세종시에 남아 있는 공무원 우선공급제도(전체의 50%)가 외부 수요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한 데다 수도권 등 다른 지역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 청약시장이 뜨겁긴 하지만 전국구 투기수요를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며 "오히려 올해 역대 최대인 2만200여 가구가 분양하고 2019년 이후 공무원 우선공급제도도 사라질 전망이라 장기적으로는 공급과잉 우려가 더 크다"고 진단했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