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부업체에 한정해 도입하고 있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대부업자의 도를 넘는 빚 독촉에 따른 채무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그 근거가 마련됐다.
2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지난 8월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개정안 초안을 금융위원회에 통지했다.
법안 최종 발의 전 소관 기관인 금융위 등에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확대를 공약한 바 있다.
제윤경 의원실 측은 “이르면 이달중 해당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채권) 추심인의 자격 미달 등에 따른 과도한 빚 독촉 등 부작용이 있지만, 법률 지식이 없어 전문적인 방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채권자의 과도한 추심에 대한 방어로 채무자가 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채무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때문에 채무자가 대리인을 두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직접 추심(연락)을 할 수 없다.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우편 발송 등 일체의 접촉은 반드시 대리인을 통해서만 해야 한다.
과도한 빚 독촉에서 채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그동안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제도 안내와 상담이 이뤄져 왔다.
하지만 제도 도입 당시 은행권을 비롯한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보험사, 상호금융(새마을금고·신협·수협·축협·단위 농협) 등 제2금융권, 그리고 채권추심이 주업무인 신용정보사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그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과 함께 확대 시행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제도를 전금융권에 확대해 시행할 경우 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채권추심이나 불법추심에 대해 채무자가 적극 방어할 수 있는 만큼, 빚 독촉을 받는 채무자들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선 제도의 취지가 지나치게 채무자의 권리만 강조하고 있어 자칫 채권자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헌법에 따라 채권자에게 보장된 채권자의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위헌 소지 논란에 더해,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도덕적 해이 확산과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서민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와 달리 거액 채무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안팎에서 들린다. 신용거래에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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