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조합원을 모집할 때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해야 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우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해 주택조합의 무분별한 조합원 모집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했다. 만약 신고 안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비공개로 조합원을 모으면 2년 이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했다. 다만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 사망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할 경우 신고 없이 선착순 모집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택조합은 동일 광역자치단체에 사는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들이 집을 마련하고자 설립하는 조합이다. 주택조합이 건설사와 공동으로 직접 아파트 건설을 주도해 금융비용 등을 절감하면 일반분양보다 낮은 가격에 집을 마련하는 장점이 있다.
기존에는 주택조합을 설립인가를 받고자 조합원을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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