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이] "우리 아파트는 내진설계가 됐나요?" "내진설계만 하면 지진이 나도 안전한가요?"
지난 12일 밤 경주에서 규모 5.1과 5.8의 강진이 잇달아 발생하자 대구, 부산 등 인근 지역은 물론 서울·수도권까지 지진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아파트와 학교, 병원 등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건축물 안전에 대한 의문이 국민 사이에서 증폭되는 모습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지방자치단체, 국토교통부 등에는 13일 오전부터 내진설계에 대한 문의가 폭주했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진설계 의무 대상 주택 80만6225동 중 내진설계가 된 주택은 31만4376동으로 40%에 못 미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47.2%로 내진설계 비율이 높았지만 단독주택은 32.2%에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신축하는 건축물은 100%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내진설계 기준이 여러 차례 강화되다 보니 내진건축물 비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00㎡ 이상이거나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은 반드시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내진설계를 거친 건축물은 규모 6~6.5 지진이 발생해도 안전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세종시는 내진율이 50.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안에 위치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내진율은 93%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는 "행복도시 건축물의 내진설계율은 93%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밝혔다.
지어진 지 30년 이상 된 학교의 내진 보강율은 23.2%에 그친다. 대규모 지진 발생 시 학생들이 가장 큰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번 지진 발생 후 부산시교육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진설계 대상인 1404동의 학교 건물 중 내진설계가 된 곳은 411동(29.3%)에 불과하다. 부산교육청은 1년에 6개동씩 내진 보강을 한다는 계획인데 이 경우 전체 보강에는 50년도 넘게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신축하는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내진설계 정보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존 건축물 내진설계 정보는 반영되지 않아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철호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이라도 규모 7.0 이상의 강진 발생 시엔 건축물
한편 내년 준공 예정인 123층·555m 국내 최고층 빌딩인 롯데월드타워는 규모 9.0 지진이 발생해도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지웅·이윤식 부동산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