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2일부터 1.67% 상승함에 따라 앞으로 공급될 아파트 분양가가 다소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공표된 노임단가에 따라 지난 3월 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가격변동을 고려해 지난 1일 고시한 기본형건축비를 변경·고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일반적인 품질수준의 분양주택(표준모델주택)의 건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설계비·감리비·부대비 등의 제반 비용항목과 비용변동요인을 조사·분석·산정한 금액으로, 매년 6개월(3월 1일, 9월 1일)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고시된 기본형건축비에는 최근 ‘통계법’ 개정으로 노무비 변동(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사업주체의 분양가상한액 산정 시 기본형건축비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1일 공표된 노임단가에 따른 노무비 변동분을 반영해 12일 기본형건축비를 변경·고시하는 것이다.
이번 변경고시로 기본형건축비는 지난 3월 1일 고시 대비 1.67% 상승했다. 이는 레미콘 등 주요자재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형틀목공 등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의 상승(3.91% )에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기본형건축비가 오른 만큼 12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분양가가 다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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