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가계부채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 부동산 시장 이상 과열이 진행되는 가운데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가 256건 발견되고 청약시장 교란 의심자 51명이 수사의뢰되는 등 집중단속이 지속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9일까지 주택시장 불법행위 2차 현장점검 실시 결과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가 256건 발견되 지자체에 즉시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와 국세청, 지자체에서 총인원 174명 58개조가 10일간 서울 강남과 경기 화성, 하남, 남양주, 고양, 시흥 등 수도권 6개 지역 분양 견본주택과 중개업소 대상으로 현장지도와 점검한 결과다.
국토부는 다운계약·업계약 허위신고 등을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담아 연내 법률 개정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실거래가격 허위신고자에 대한 신고자에게 과태료의 최대 20%를 지급하되, 1000만원을 상한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앞으로 현장점검도 특정 기간이 아닌 수시로 다수 지역에 대한 이동 점검 방식으로 계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실거래가 허위신고가 밝혀져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경우에만 관할 세무서에 그 내역을 통보해오고 있으나 앞으로는 분양권 거래자 중 국토부와 지자체 조사결과 다운계약 혐의가 매우 높은 거래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특히 모니터링 강화지역에서는 관계 기관간 협업을 통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불법점검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후 일부 세력들이 주택 청약시장을 왜곡하려는 움직임에 의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 결과는 경기도 화성,남양주,시흥에서 불법 임시시설 40여개를 철거하고 떴다방 인력을 퇴거 조치하고, 화성과 하남, 고양, 시흥 등에서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12건을 적발해 해당 지자체를 통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를 취했다. 특히 이번 점검 기간 중 금융결제원 청약자료를 토대로 주택 청약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한 결과 주택청약질서를 교란하는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51명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위장전입은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며,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 취소 및 10년 이내 범위에서 주택입주자 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는 6월
앞서 올 7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주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2228건(3977명)을 적발하고, 149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단속 강화로 전년 대비 증가세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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