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비해 높은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거나 최저주거 기준에 못미치는 곳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를 반영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에 대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계속 확대해나가는 동시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주거취약가구에 우선 배분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017년 기준, 단위: 만원) |
또한 매입임대주택의 모든 입주자에 대해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이면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부여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에 따른 가점도 2→4점으로 상향해 동일 순위 내에서는 주거취약가구가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산정시 임차료는 6개월간의 평균 임대료를 반영하며, 가점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올해 말부터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에 적용하고, 제도효과 등을 점검한 후 전세·영구임대주택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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