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산하 대한토지신탁이 신탁사 최초로 재건축 정비사업 단독 시행자에 선정됐다. 올해 3월 신탁사도 토지등소유자 동의로 단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된 이후 첫 사례로 주목된다.
대한토지신탁은 인천시 계양구 신라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단독시행자로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 신라아파트 재건축은 기존 220가구를 282가구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았으나 부동산시장 침체와 시공사 지원 부족 등으로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지난 6월 조합 총회를 통해 대한토지신탁이 사업시행자로 의결되고,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이상이 동의서를 제출해 계양구청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고 단독시행자로 지정된 것.
조합 관계자는 “현행 정비사업의 경우 재정적 지원 여력이 없는 중소시공사가 선정될 경우 사업추진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신탁사가 시행을 맡아 안정적인 사업진행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견시공사 관계자도 “정비사업 특성상 초기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커 사업 참여를 기피하던 시공사들도 안정적인 공사비 확보가 가능해 재무적 리스크가 감소하는 신탁방식 정비사업 수주에 관심이 크다”고 전했다.
박성표 대한토지신탁 대표는 “이번 재건축사업 시행참여를 통해 정비사업 방식의 다변화, 중소시공사 참여확대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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