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대비 높은 임차료를 부담하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주거취약가구는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223만4000원이하면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를 반영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주거취약가구에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거나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우선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는 경우 우선 공급하고,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순위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또 매입임대주택의 모든 입주자에 대해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이면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부여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에 따른 가점도 2점에서 4점으로 상향해 동일 순위에서 주거취약가구가 우선 입주한다.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산정때 임차료는 6개월간 평균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말부터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에 적용할 계획으로 제도효과 등을 점검한 후 전세·영구임대주택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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