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추석을 앞두고 돈이 필요한 서민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사고가 속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으로 전환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대출진행을 위해 보증료, 신용등급 상향비 등을 요구하고 이를 편취하는 전형적인 수법에서 고금리대출을 받으면 저금리대출로 바꿔준다며 고금리대출을 먼저 받게 하고 상환 명목으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신종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월평균)은 122억원으로 전기(146억원) 대비 16.5% 감소했으나 대출빙자형 피해액은 85억원으로 전기(78억원) 대비 9.0% 늘었다. 더욱이 8월 들어서는 131억원으로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그럼, 이 같은 보이스피싱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먼저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한 대출광고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연락을 받았다면 꼭 금융회사의 실제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대출 권유자가 금융회사 직원인지 또는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또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해도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전산비용, 보증료, 저금리 전환 예치금, 선이자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기관을 사칭, 범죄에 연루됐다며 금융거래 정부를 요구할 경우 먼저 해당기관 대표전화로 전화해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납치 등의 전화를 받은 경우 자녀의 안전을 먼저 확인 하고, 지인을 사칭해 인터넷으로 금전을 요구할 때는 유선으로 한번 더 본인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저금리대출을 위한 고금리 대출권유는 100% 보이스피싱으로 간주하고 대출금 상환 때는 해당 금융회사의 계좌가 맞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의심해야 한다. 정상적인 기업의 정식 채용절차에서는 급여계좌 개설 또는 보안관련 출입증 등에 필요하다면서 체크카드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다운받거나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에 감염돼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악성코드 감염은 금융거래 시 파밍 등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라 이 같은 파일이나 문자는 바로 삭제하는 게 현명하다.
정성웅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장은 “최근 추석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다”면서 “사기범에게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 사기범이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신속히 경찰 또는 해당 금융회사에 전화
그는 이어 “지급정지 조치 후에는 경찰서에 방문해 피해신고를 하고 금융회사에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면서 “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고 남은 경우 별도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