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3일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 중·소 규모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4일부터 10월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등을 해제해 뉴스테이를 대규모로 공급하는 공급촉진지구에 도시첨단산단 입지를 허용하기로 한 것은 자족기능 확보 차원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우수한 정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에 도시첨단산단 중복지정을 허용한다”고 말했다.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공공주택지구, 친수구역, 택지개발지구에 도시첨단산단 중복지정이 허용되고
기존 산단에 지역전략산업이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산단 유치업종 변경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치업종 변경시 도로를 제외한 주요기반시설 용량이나 면적 증가를 동반하는 경우만 중요한 변경으로 보고 그 외의 경우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줄여주기로 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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