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서 차익거래(현·선물 간 가격 차이를 이용한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으로 우정사업본부가 포함되고 국민연금이 빠진 것에 대해 뒷말이 무성하다. 우정사업본부라도 증권거래세가 면제돼 차익거래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지만 똑같이 공적 자금의 성격이 강한 국민연금이 빠진 것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지난달 31일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차익거래세 면제 대상을 우정사업본부만으로 국한할지, 아니면 국민연금도 포함할지 치열한 논의가 있었지만 막판에 국민연금을 제외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며 "국민연금까지 포함시킬 경우 막대한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는 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실 국민연금과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세 면제는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지난해 2월 취임 직후부터 가장 의욕적으로 챙긴 현안이었다. 2013년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파생상품시장이 크게 위축됐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우정사업본부에 0.3%의 증권거래세를 매긴 이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차익거래 금액은 2012년 40조332억원에서 2013년 4603억원, 2014년 23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거래세를 매긴 명분이 세수 확보였는데 차익거래에서 징수하는 증권거래세도 2012년 316억원에서 2013년 302억원, 2014년 183억원으로 감소했다.
차익거래 과세가 시장도 죽이고 세수도 줄이는 명백한 정책 실패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결국 기획재정부는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에 대해 내년 4월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이번에도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차익거래를 면제해줄 경우 국민연금이 일반 주식거래를 줄이고 차익거래에 보다 많은 자금을 투입해 결과적으로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주요 배경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용환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