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 1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주택 임대차 월세 계약 조사’ 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택 월세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월세 전입하는 세입자가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할 때 신고서에 부착된 월세 계약 조사 스티커에 적힌 조사항목을 추가로 기재하고 개인정보이용동의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실시된다.
조사 항목은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임대면적 △방 개수 등 기본적인 주택 정보다. 세입자가 제공한 정보는 동 주민센터에서 정→리자치구 취합 및 시 제출→시의 통계분석 및 결과 공표의 순서로 처리된다. 조사는 시민의 자발적인 협조로 이뤄지며 확정일자 신고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
[임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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