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 굴려 배당 주는 '월세입자 투자풀' 내년 도입
―누가 가입할 수 있나.
▶ 무주택자인 월세 임차인이 대상이다. 다만 월세입자라도 매매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주거하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언제 어디서 얼마나 가입?
▶ 연말까지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면 내년 1분기부터 자금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다. 가입은 은행과 증권사 등 시중 금융회사를 통해 가능하다. 가입한도는 임차인당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다. 부부 공동명의로 월세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부부를 합산해 가구당 최대 2억원이 가입한도다.
―예상 수익률은 얼마나 되나.
▶ 3년 만기 예금금리(연 1.5% 선)에 1%포인트 이상 초과수익을 목표로 운용한다. 현재 예금금리 기준으로 연 2.5% 이상을 목표로 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밝힌 추정치가 보수적으로 계산된 만큼 앞으로 상당 기간 연 3% 이상 수익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투자수익은 분기별로 배당한다.
―중도 인출이 가능한가.
▶ 최소 가입 기간은 4년이다. 투자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장기 가입 예정자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2년 이내 환매 때는 운용 수익의 50%, 4년 이내 환매 때는 운용수익의 30%를 각각 차감 지급한다. 다만 사망 등 불기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용 수익 차감 없이 중도 환매가 허용된다.
―누가 운용하나.
▶ 투자풀 관리 주체는 한국증권금융이다. 실제 펀드 운용은 주간 운용사가 우선 선정되고, 주간 운용사가 투자 대상별로 하위 펀드를 운용할 10여 개 위탁운용사를 별도로 선정해 맡기게 된다.
―어디에 투자하나.
▶ 사업성이 높은 우량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선별해 투자할 예정이다. 뉴스테이 사업은 다양한 정책적 인센티브로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고 매월 임대료 수익이 발생해 주기적 배당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투자풀이 은행처럼 뉴스테이 사업에 직접 대출도 가능해 투자풀 수익자에게 건설 기간 중에도 안정적인 수익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손실 위험은 없나.
▶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증권금융이 운영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투자풀 전체 조성액의 5%를 후순위로 투자해 손실이 발생해도 이를 우선 흡수하게 된다. 또 뉴스테이 사업 대출금은 정책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보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손실 위험은 매우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 위험을 낮추기 위해 최대한 대출금 비중을
―세제 혜택은 없나.
▶ 투자풀 납입액의 5000만원까지 투자 수익에 대한 이자·배당세가 5.5%(일반 세율은 15.4%)로 저율 분리과세된다. 5000만원을 초과해 가입한도인 2억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 15.4%로 분리과세된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