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07월 26일(16:02)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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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해양의 경영위기가 계열사로 빠르게 번져 나가고 있다. 지난 6월 STX조선해양이 법원에 기업회생(법정관리)절차를 신청한 이후 그 여파로 종속회사인 고성조선해양도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전날인 25일 고성조선해양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선언했다. 앞서 지난 15일 고성조선해양은 채무과다를 이유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고성조선해양은 STX조선해양이 지분 100%를 소유한 자회사로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에 소재해 있다. 주 사업 분야는 유조선 및 컨테이너선의 선박블럭 제조다.
고성조선해양은 건조 물량의 대부분을 발주해 온 STX조선해양이 올해 6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자 경영난에 빠졌다. 회생절차를 밟는 업체는 법원이 별도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기 전까지 기존 채권자들에게 대금 지급을 미룰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성조선해양이 STX조선해양을 상대로 보유한 매출채권 346억원과 미청구공사 대금 24억원도 당분간은 돌려받을 수 없게 되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고성조선해양은 독자적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올해 7월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으로부터 100억원대 선박블럭을 수주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끝내 자금조달에 실패해 법원 파산부의 문을 두드릴 수 밖에 없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고성조선해양의 자산은 4473억원, 부채는 3197억원이다. 당장 올해 내로 갚아야 할 단기차입금은 약 211억원이며, 이중 우리은행의 채권이 10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유태양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