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모펀드(PEF)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세제지원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규제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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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률에서는 출자액의 5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에 투자·운용하는 PEF를 ‘창업·벤처전문 PEF’로 정의하는 등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PEF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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