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교류 복합지구(안) 배치도 |
강남구는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에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원고 각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은 지난 1일 열린 1심 판결에서 원고에게 “해당 고시는 반사적 이익에 영향이 발생할 뿐 개별적·직접적·구체적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항소 이유에 대해 “서울시가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종합운동장까지 확대하기 위해 구청의 사전 협의권을 박탈한데다 토지주(기재부)와의 협의와 재원조달 방안 강구 마련,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하지 않는 등 위법행위와 졸속행정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헌법 제2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이 국민 기본권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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