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2020년 보험업에 적용될 예정인 새 회계기준서에 대해 한국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동안 업계에서 파장을 우려해 연기를 요청해 왔지만 예정대로 시행할 뜻을 다시한번 밝힌 셈이다.
지난 22일 진웅섭 원장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보험계약과 관련한 국제회계기준(IFRS4)의 2단계 기준서를 조만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보험산업만 적용대상에서 유예 또는 제외할 경우 한국이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국 지위를 상실해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기준서 확정시 한국만 단독으로 적용을 유예하거나 제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진원장은 이어 “보험사는 기준서 시행 전까지 남은 기간 자산·부채의 시가평가 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무영향평가를 해 자본확충 계획을 수립하는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기준서 시행 시기에 맞춰 국내 현실에 부합하는 건전성 감독제도를 마련해 국제회계기준의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다.
진원장은 일부 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실태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이 소멸시효와 관련해 판단을 내릴 경우 당연히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지만 민사적 책임 면제와는 별개로 보험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를 할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감독당국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지난5월 대법원은 보험사들은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금감원은 보험청구권 소멸시효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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