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금융지주 같은 비상장 은행지주회사도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을 발행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지주회사의 코코본드 발행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 예고하고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코코본드란 발행 금융회사가 부실화하는 등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되거나 발행 은행지주회사의 주식(보통주)으로 전환되는 사채를 뜻한다.
은행지주회사는 현재 코코본드 발행 근거가 금융지주회사법에 없기 때문에
개정안에 따르면 만기가 없는 영구채 형태의 코코본드 발행 근거도 마련돼 은행지주회사도 건전성 규제인 바젤3 자본 인정 요건에 맞는 코코본드를 발행하게 될 수 있을 전망이다.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