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이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어 개인은 공매도 거래를 원천적으로 시도조차 할 수 없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공매도를 해놓고 증자에 참여해 신주로 되갚으면 불과 한 달도 안 돼 30%의 차익을 얻을 수 있어 '땅 짚고 헤엄치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5거래일 동안 현대상선 공매도 거래량은 45만9750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60억원에 달한다. 전주(7월 4~8일)의 공매도 거래량 11만8741주와 비교하면 4배가량 급증한 숫자다.
지난달 7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유상증자 계획을 밝힌 현대상선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거래일 종가 평균(1만3611원)에서 30% 할인된 주당 9530원으로 신주를 발행하기로 했다. 18~19일 일반 공모청약을 거쳐 다음달 5일 2억8000만주(예상 시가총액 2조6684억원)의 신주를 상장할 예정이다. 현재 상장주식 3278만4609주(시총 약 4000억원)의 8배가 넘는 엄청난 규모다.
지난주 현대상선 공매도는 신주 발행가격이 확정된 이후인 14일과 15일 더욱 늘었다. 각각 10만7206주와 18만2996주의 공매도 물량이 쏟아졌다. 현재 주당 1만3000원대에서 공매도를 하고 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9530원에 받아서 되갚으면 30%의 차익을 그대로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대상선이 관리종목이어서 개인투자자는 증권사를 통해 신용으로 주식을 빌려 파는 대주(貸株) 공매도가 불가능하다. 신용 대주 공급처인 한국증권금융은 관리종목은 투자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대주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현대상선 공매도 주체는 연기금이나 장기 투자 자산운용사 등으로부터 대차(貸借) 거래가 가능한 외국인이나 기관으로 파악된다. 지난 13일 기준 현대상선 총 상장주식 대비 0.5% 이상 공매도 잔액 대량 보유자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모건스탠리 JP모간 UBS 메릴린치 등 외국계 증권사 4곳이 이름을 올렸다.
시장 전문가들도 증자를 앞둔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경우 증자 참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본과 미국 등은 이미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금융상품거래법 시행령 26조6항에서 증자 계획 발표 후 신주 발행가격 확정 전까지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경우 증자로 받은 신주로 공매도 차입 결제를 못하도록 막았다. 미국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시장 규제 조항인 '레귤레이션 M'에서 증자 발행가격 결정 5영업일 전부터 발행가격 결정 당일까지 공매도를 한 경우 증자 참여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증자 전 공매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앞서 △게임빌 유상증자(2013년 5~7월) △SK솔믹스 유상증자(2013년 9~11월)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예탁증서(DR) 발행(2013년 11~12월) △한화케미칼 DR 발행(2014년 4~5월) 등 이미 2~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