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오는 21일 이사회를 열어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유상증자 신주 발행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유상증자 규모는 최소 5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투자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격을 획득하려면 최소 자기자본 기준인 3조원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신한금융투자의 자기자본은 2조4760억원이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증권사에 부여되는 자격으로, 기업 신용공여(대출)와 프라임브로커리지(헤지펀드 전담 중개·대출·상담)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금융업계 고위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신한금융지주 유상증자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며 "21일 이사회에서 주주 배정 증자 안건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한금융지주는 신한금융투자의 지분 100%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유상증자 안건 상정은 내년 3월 임기를 끝내는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임기 만료 전 신한금융투자를 위해 통 큰 결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신한금융지주는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지주 재무구조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고심해왔다. 그러다 지난 4월 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을 인수하며 KB투자증권이 자기자본을 3조8000억원으로 확충하자 한 회장이 직접 신한금투에 대한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시기를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유상증자가 결정되면 신한금융투자는 중형 증권사에서 한국형 IB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전환된다. 또한 금융당국
한편 신한금융지주가 유상증자에 나서면 신한금융투자의 추가 인수·합병(M&A)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금융투자는 그동안 자기자본 7000억원 규모의 하이투자증권 인수의 유력 후보자로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김대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