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제255회 임시회에서 현행 500%의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400%로 조정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부산시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500% 이하로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 중 가장 높은 편이다. 이로 인해 사업성 좋은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만 빼곡히 들어서 상업과 업무기능의 보완이라는 준주거지역의 지정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해 6월부터 준주거지역 용적률 검토연구를 진행하고 전문가 토론,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현행 500%에서 400%로 조정되는 검토안을 마련했다. 이후 지난 4월 입법예고와 행정절차를 거쳐 시의회에 상정했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에는 준주거지역 용적률 조정사항 외에도 현재 이원화돼
개정된 도시계획조례는 9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시행 전 건축허가 신청과 건축심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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