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만 매달리지 말고 조속한 매각에 집중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우리은행 민영화 작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보다는 매각 자체에 집중해 이번에는 반드시 민영화를 이뤄야 한다는 학계의 주장이 나왔다.
14일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그동안 우리은행 매각은 ‘헐값매각 비판’을 의식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 우선순위를 둬 ‘합병방식’이나 ‘1인 대주주 매각방식’에 지나치게 집착하다 실패했다”며 “조기민영화를 통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공적자금 회수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적자금이 투입된 국내외 금융사의 민영화 역사에서 우리은행 민영화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불명예스러운 사례로 기록될 수 있다”며 조속한 민영화를 강조했다. 우리은행은 2001년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 12조8000억원을 투입한 후 아직까지 지분 51%를 소유하고 있다. 반면 미국 씨티그룹의 경우 2008년 미국 정부로부터 450억달러(51조3000억원)의 공적자금을 받은후 2년만에 상환, 지분 매각 등을 통해 공적자금이 전액 회수됐다. 남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15일 한국경제학회의 ‘국내은행산업 경쟁력 제고와 금융회사 민영화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15일 세미나에 토론자로 나서는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역시 “투자 주체가 지배적 대주주, 국내외 사모펀드(PEF), 중국계 자본인지 등을 따지지 말고 민영화 성공 자체에 의미를 두고 매각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3월기준 국내은행 총자산중 47.4%가 정부통제은행(수출입은행 제외)이 차지하고 있다”며 “이로인해 관치금융이 지속되고 기업 구조조정이 더딘 만큼 이번에 우리은행 조기 매각을 통해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앞당기는게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다른 토론자인 김동원 고려대 초빙교수도 “정부가 어떤 책임이나 비난도 받지 않도록 ‘너무 근사하게’ 매각하려고 해서 그동안 작업이 지지부진했다”며 “조기 회수가 곧 회수 극대화라는 생각으로 조기 매각에 집중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남주하 교수는 매각 형태와 관련해 합병방식(또는 1인지배주주)과 국민주(지배주주없는 형태) 보다는 정부가 추진중인 과점 주주 형태 방식으로 일반경쟁입찰 또는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매각 대금 부담, 매각 성공 가능성 등을 따져보면 과점지배주주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과점 주주 참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잔여 지분을 가진 예보의 경영 불간섭 방안 등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상조 교수는 “매각 성공을 위해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주주에게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하고 이들로 형성된 이사회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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