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과 BNK부산은행은 14일 부산은행 부산 본사에서 ‘부산경제 활성화를 위한 원스톱(One-Stop) 보증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부산은행은 기보에 보증료 지원금 6억원을 출연하고 기보의 ‘부산시 원스톱 보증’을 지원받는 중소기업에 보증료를 매년 0.2%씩 3년 동안 지원한다. 또 우대금리도 적용한다.
기보의 부산시 원스톱 보증은 지난
창업후 7년 이내 기술창업기업, 벤처·이노비즈기업, 지식문화산업 영위기업 중 부산이 소재지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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