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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퇴직·개인연금간 계좌이체시 연금세제 유지를 인정해 자금인출로 인한 과세의무가 면제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59개 연금사업자는 오는 14일부터 퇴직·개인연금간 계좌이체를 통한 과세이연제도 시행을 위해 전산시스템을 가동한다.
산업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SK증권, 유진투자증권, 알리안츠생명, 현대라이프생명 등 9개 연금사업자는 여타 전산수요 등으로 인해 다소 늦은 7월말까지 과세이연제도 시행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차세대시스템을 구축중인 하나금융투자, 광주은행은 시스템 구축일정에 맞춰 각각 10~11월까지 구축예정이
김기한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간 과세이연이라는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통합적인 자산운용을 도모하는 한편 연금자산 수익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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