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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6년 이상 거래한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금리를 확인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주거래 은행을 갈아탔다. 6년이나 거래한 주거래 은행의 대출금리가 6년전 거래를 하고 발길을 뚝 끊은 다른 은행 금리보다 높았던 것. B씨는 홧김에 다른 은행으로 계좌를 이동했다.
“그래도 믿었던 주거래 은행인데…”
이처럼 대출을 신청했다가 거절 또는 기대한 만큼 한도와 금리가 나오지 않아 홧김에 주거래 은행을 바꾸거나, 사용하던 메인 신용카드를 교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계좌이동제 실시로 주거래 은행을 옮겨 가기가 한결 수월해 지면서 기존 거래 은행에 만족하지 못해 나타나는 이탈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10월 30일 계좌이동제 시행 후 7개월이 지난 6월 3일 기준 계좌이동 변경신청은 500만건을 넘어섰다. 금융위는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오는 12월말 기준 계좌이동 변경신청이 1000만건을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나은행의 경우 금리와 수수료 우대 혜택을 확대한 ‘주거래우대 패키지’ 상품을 출시하고, 하나멤버스(하나금융그룹 멤버십)를 통해 혜택을 확대한 결과, 계좌이동에 따른 자동이체 순유입이 28만건으로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같은 결과는 기존 고객이 아니더라도 은행권이 신규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기존 거래 은행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 등을 이유로 은행을 갈아타고 있는 수요가 생겼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경기침체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사회 양극화 등 갈등이 증폭되면서 이에 대한 분노가 대출 거절 등 불이익을 경험했을 때 이러한 금융거래 행태로 표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금융권 대출 거절을 이유로 정부 정책성 상품에 대한 비난이나 특정 은행에 대한 불만, 저신용자를 무시한다는 등의 민원이 금융당국이나 개별 은행에 접수되고 있는 상황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신용이 아닌)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으로 (신용거래에 대한) 불만이 종종 발생한다”며 “대출에 대한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 불만이 쌓여 주거래 은행을 바꾸거나 하는 등의 불만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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