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강남구가 수서동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건립을 두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모듈러 주택'이 논란의 핵으로 떠올랐다.
서울시는 7일 수서동 727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를 직접 대외적으로 고시함과 동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당초 계획대로 승인·고시한다고 6일 발표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강남구에 내린 개발행위허가제한 시정명령과 개발행위허가제한 취소처분 통보에 이은 후속 조치다.
이에 강남구는 지난달 27일 대법원에 낸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 소송 결과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결국 대법원 판결이 나기까지는 수서동 행복주택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 간 지루한 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서울시와 강남구가 갈등을 빚는 이면에는 모듈러 주택 건설이 있다. 시는 이날 수서동 727에 건설하려는 행복주택은 모듈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국책연구과제로 추진하는 실증단지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3년 '수요자 맞춤형 조립식 주택 기술개발 및 실증단지 구축'이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서울시가 최종 선정돼 모듈러 주택 개발과 표준화에 대한 실증연구를 진행 중이다.
시는 실입주자 거주 후 평가를 포함한 국책과제 기한이 내년 12월로, 실증단지를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강남구는 설계와 착공이 용이한 게 모듈러 주택의 특징이라며 대체용지로 이전을 못한다는 서울시 주장에 반박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모듈러 주택은 조립식으로 지어지니 강남구가 제시한 대체 용지에 맞게 다시 설계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구가 제시한 한티역 용지는 면적이 협소해 R&D
■ <용어 설명>
▷ 모듈러 주택 : 주택자재와 부품을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유닛을 조립하는 주택으로 공사기간이 짧다.
[김기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