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씨티은행을 사칭한 불법대출사기를 제보하면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불법적인 대출광고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대출광고신고 포상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한국씨티은
행을 사칭한 팩스·문자 대출광고 등을 입수한 소비자라면 이메일(JEBO@citi.com)이나 서면(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0 3층 금융소비자보호부 불법 대출홍보 근절 담당자)으로 신고하면 된다. 녹취, 사진, 영상 등 객관적으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