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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위원회는 카카오가 이끄는 한국카카오은행 컨소시엄과 KT가 이끄는 케이(K)뱅크 컨소시엄 등 인터넷전문은행 2곳을 선정해 예비인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현재 케이뱅크가 오는 8~9월 본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며 카카오뱅크는 11~12월을 목표로 설립 작업을 진행중이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판교 H스궤어 카카오뱅크 사무실에 열린 ‘제2차 인터넷전문은행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혁신적 I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통해 당초 기대했던 긍정적 효과들이 지난 11월 예비인가 이후 시장에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이 보다 신속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본인가 이전이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전산시스템을 금융결제원과 한국은행 지급결제망 뿐만 아니라,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망과도 사전에 충분히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카드업, 보험업, 금투업 관련 겸영업무에 대해 준비가 돼 있다면 예비인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인가 신청을 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은행법 개정은 거급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혁신적인 I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출현을 위해 은행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는 20대 국회에서도 은행법 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조속한 출현을 위해 현행 은행법 하에서 인가를 우선 진행하면서 동시에 은행법 개정을 진행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임 위원장은 “법 개정을 통해 해외처럼 혁신적인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되, 대주주 사금고화 우려 등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작용은 대주주와의 거래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등 사전·사후 제도보완을 통해 철저히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장간담회에서는 스마트폰을 통한 간편송금·결제, 음원·게임포인트 등 다양한 이자지급, 빅데이
이날 간담회에는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 김광남 예보 부사장, 윤호영, 이용우 카카오은행 공동대표, 안효조 케이뱅크 대표, 박경훈 케이뱅크 이사 등이 참석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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