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망설처럼 오너의 건강 이상이 최대주주 변경뿐 아니라 그룹 계열사 지배구조 같은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이 알아서 수시 공시를 해야 한다. 한국거래소가 지난 5월 도입된 중요 정보 포괄적 공시제도에 따라 회사 오너 사망도 지배구조 개편을 포함한 기업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 정보 중 하나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한국거래소가 사상 처음으로 대기업 오너 사망설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한 것을 두고 대주주 건강 이상도 의무공시 대상에 포함되는지 증권가에서 논란이 일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거래소 입장은 '지배구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면 포괄적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는 쪽이다.
채현주 거래소 공시부장은 "오너 사망 등 건강 악화 자체가 의무공시 대상은 아니다"면서도 "이건희 회장 사망설은 최대주주 변경뿐 아니라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이므로 수시 공시 대상에 포함되는 게 맞는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유사 사례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자진해 해명 공시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수시 공시를 하지 않으면 (답변을 요구하는) 조회공시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가 자발적으로 "사실무근"이라고 해명 공시를 하는 게 바람직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회공시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삼성그룹 내부에서는 "과거에도 이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