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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GS건설 보통주 주식을 매수했던 김 모씨 등 15명이 GS건설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으로 승소 시 배상액이 총 465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기업 분식회계나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해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 벌어지는 것은 국내에서 네 번째다.
3일 집단소송 원고 GS건설 개인투자자 15명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한누리의 박필서 변호사는 "피해 투자자 다수가 소송 제외(집단소송의 판결을 적용받지 않도록 신청하는 것) 대신 소송 참여를 결정하면서 8월부터 예정대로 집단소송이 시작된다"며 "GS건설의 2012년 사업보고서를 믿고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피해자는 1만399명에 이르고 주가 하락으로 발생한 피해액은 총 46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대법원 제2민사부는 GS건설이 제기한 재항고에 대해 "분식회계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집단소송 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 수와 피해 액수로는 국내 최대 규모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다.
이번 소송에서 투자자들은 GS건설이 2013년 3월 29일 발표한 2012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는 '영업이익을 1603억원 흑자'로 기재했다가 그로부터 12일 뒤 발표한 2013년 1분기 잠정 실적공시 때는 '5354억원 영업 순손실'로 돌변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원고들은 "GS건설이 공사 진행률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이를 허위로 높여 2012년 실적을 부풀렸으나 결국 12일 후 부실을 한꺼번에 털어내는 '빅배스(대규모 손실 반영)'를 단행해 사실상 분식회계를 시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인 대표 김 모씨는 "GS건설이 2013년 1월 말께 루와이스 프로젝트 등 해외 플랜트 사업의 추가 손실 발생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업보고서에 반영하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대형 플랜트 미청구 공사금(공사는 진행했으나 아직 발주처에 청구하지 않은 매출채권)을 회사가 부풀려 손실 시점을 뒤로 늦추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했다는 것이다. 2013년 1분기 대규모 손실을 공시하자 이후 2주간 GS건설 주가는 40% 급락했다.
다른 건설·조선사에서도 미청구 공사대금 부실회계와 관련한 분쟁이 많아 여타 업체로도 집단소송이 확산될지 주목된다. 지난해 삼성엔지니어링과 대우조선해양이 미청구 공사대금을 손실로 인식하면서 수조 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발표하고 주가가 급락해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기도 했다.
집단소송은 소송 결과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효력을 미치므로 다수 피해자를 한꺼번에 구제할 수 있다. 가령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를 문제 삼는 소송은 집단소송이 아닌 탓에 여섯 차례에 걸쳐 소송이 추가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집단소송은 소송 한 번으로 피해자 전원 구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법 취지와는 달리 소송 허가에만 대법원까지 3심이나 거쳐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집단소송은 피해 당사자들에게 외면받았다.
하지만 올해 들어 도이체방크와 로열뱅크오브캐나다(RBC)를 상대로 한 ELS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대법원이 허가하면서 유사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집단소송 효력으로 인
한편 GS건설 측은 "갑작스러운 손실 처리는 수주산업의 회계 처리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며 본안소송에서는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소송 전 합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제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