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사전 정보 제공, 판매 행위 규제, 소비자 권리 구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 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판매 행위 규제를 위반할 경우 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5년 이내의 일정 기간 안에 해지할 수 있다.
당국은 설명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사전 정보 제공, 판매 행위 규제, 소비자 권리 구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 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