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오는 27일부터 사흘 동안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169건을 포함한 1761억원 규모, 1113건의 물건을 공매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매물건은 세무서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381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공매보증금 납부기준이 기존 입찰금액의 10%에서 최저매각예정가격의 10%로 변경됨에 따라 입찰 시 공매보증금 납부에 유의해야 한다. 단, 개정법 적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최초 공고된 물건에만 적용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