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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전세임대 홍보 포스터 |
국토부는 청년전세임대 5000가구에 대한 첫 입주자 모집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청년 전세임대는 선정된 취업준비생과 대학생이 전세물건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심사를 거쳐 임대인과 계약을 맺고 취업준비생 등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대학생은 현재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2016년 복학예정자, 편입예정자 포함)으로 타 시·군 출신이어야 한다. 이번에 처음으로 대상자에 포함된 취업준비생은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한 후 2년 이내 취업을 하지 못한 자를 말한다. 대학교 졸업 후 2년 이내인 대학원생과 취업난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고도 졸업을 미루고 있는 졸업유예자도 신청할 수 있다.
선정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의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이며, 2순위는 월평균소득 50%이하(4인 기준 월 269만원)인 가구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에게 주어진다.
가구당 지원단가는 현행 대학생 전세임대보다 500만원이 상향돼 수도권은 8000만원, 광역시 6000만원, 기타 도 지역 5000만원이다. 100~200만원의 임대보증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이번에 추가로 공급하는 5000가구 가운데 수도권(서울 1750가구)에 전체 물량의 61%(306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다만 최종 공급물량은 학생과 취업준비생에 대한 구분없
입주 신청은 다음달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 동안 LH 누리집(https://apply.lh.or.kr)에서 인터넷으로만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LH 지역본부별로 진행하며, 빠른 지역은 8월 초부터 당첨자 발표와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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