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협회 간 기능조정 방안을 담은 감정평가 관련법령 시행을 앞두고 두 기관간 대립이 격해지고 있다.
특히 감정평가협회 반발이 거세지만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입법예고한 시행령·시행규칙을 그대로 시행한다는 원칙이다.
22일 감정평가협회는 감정평가사 등 5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가졌다. 협회 관계자는 “감정평가 관련 3개법 시행령·시행규칙 부당한 제·개정을 막기 위해 지난달에 이어 2차 총궐기대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협회는 시행령·시행규칙이 국가전문자격증인 감정평가사 제도를 무력화고 감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원에게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담보평가서 검토를 맡기는 것은 과도한 권한 부여도 아니고 위임입법 범위를 벗어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담보평가는 연간 50만건 감정평가 중 25만건을 차지할 정도로 감정평가 시장에서 비중이 크다”며 “금융기관이 의뢰하는 경우 사후적으로 감정원이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감정원 인력·조직 재편 방안에 대한 중장기적인 검토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 “민간과 경쟁하는 감정평가 시장에서 철수하기 때문에 220명에 이르는 감정평가사 조직과 인력 활용방안과 명칭 변경 등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지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