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차량 사고로 인한 경미한 부상으로 대인 배상 보험금 30만원을 사고차량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았다. 해당 보험사 직원은 A씨에게 위로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30만원을 제시하고 보상을 마무리했다. A씨는 병원에서 단 한 차례 치료를 받았지만 부상이 경미해 치료를 더이상 요하지 않는다.
#B씨는 버스를 타고 출근하던 중 버스전용차로에 끼어든 차량 때문에 발생한 접촉 사고로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이후 병원 치료를 단 한번 받았는데, 사고차량 보험사는 합의금으로 먼저 35만원을 제시하고 보상을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이 차량 사고로 대인 배상이 발생하면 30만~40만원 수준의 보험금은 심사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 사고에 따른 대인 배상을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인데, 보험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다.
손보사들이 대인 배상으로 30만~40만원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할 때 요목조목 따지지 않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합의가 지연되는 문제로 치료비 지급 등 예상보다 더 많은 보험금이 지급할 수 있고, 이 정도 수준(30만~40만원)에서 합의하면 그동안 통계로 볼 때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라는 것.
때문에 차량 사고로 인한 경미한 부상은 위로비, 치료비 명목 등에 대한 손보사 자체 통계와 내부 규정에 따라 30만~40만원 수준에서 손해배상 합의가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대인 배상 문제로 발생한 30만~40만원 수준의 보험금 지급이 남발되면서 불필요한 보험금이 새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차량 사고가 발생했지만 병원에 갈 필요가 없는 경미한 부상에 대해서도 보험사고(대인 배상)를 접수했다는 이유로 쉽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보험사기를 부추기거나, 손보사 손해율 악화로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손보사 관계자는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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