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 재건축발 열기에 더해 동탄2와 위례 등 2기 수도권 신도시와 부산 등지에서도 청약은 물론 분양권 전매 거래가 이어진다는 소식이 곳곳에서 나오는 가운데 이른바 '조직 분양'과 '떴다방'이 덩달아 움직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직 분양'이란 다단계 판매와 같은 형식으로 고용된 개인 분양 상담사, 이른바 '팀원'이 미분양 아파트를 파는 것을 말한다. '떴다방'은 청약 열풍을 기회 삼아 분양권 전매 중개업무 등을 하는 이동식 공인중개업소로 이들을 통한 거래는 불법이다.
조직 분양의 경우 인근 지역 주민들이 주된 홍보 대상이다 보니 현수막을 주로 활용한다. 서울 마포구 일대에는 상암DMC 인근 미분양 단지 홍보 현수막이, 양천구·영등포구 일대에는 각각 목동·신길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현수막이 내걸리는 이유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보통 팀원 투입 시기는 분양 대행사와 합의해 결정하지만 요즘은 분양 한 달 정도 후부터 투입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떴다방은 분양권 당첨을 위해 청약통장
조직 분양과 떴다방이 같은 시기에 움직이는 것이 이해가 안 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청약 열기는 높은데 계약률은 낮거나 인기 단지에만 계약자가 몰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인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