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일 매일경제신문이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등 정부·공공기관과 KB국민은행 통계를 비교해본 결과 양측은 59㎡ 아파트에 대해 서로 다른 인식과 기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국토부와 감정원은 각종 정책과 가격·거래 통계에서 59㎡를 '소형아파트'로 분류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과거 주류를 이뤘던 전용 85㎡는 중소형이다. 아파트 전용면적이 135㎡를 넘으면 대형으로 분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아파트·소형주택에 대한 법적 정의는 따로 없다"며 "국토부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59㎡를 소형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소형주택에 대한 명문 법규는 없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0조3 2항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때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 사업자가 '60㎡ 이하 소형주택'을 일정 비율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택지 공급과 관련한 국토부 훈령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14조는 60㎡ 이하 주택공급 비율을 정하고 있지만 이를 소형주택이라고 못 박지는 않았다.
반면 과거 주택은행 때부터 주택 통계와 연구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KB는 59㎡를 중소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토부가 중소형으로 보는 85㎡를 KB는 중형 아파트로 구분한다.
KB 관계자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