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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가 개발제한행위 제한 구역으로 지정한 강남구 수서동 727번지 일대 항공사진 |
3일 강남구에 따르면 지난 5월 18일 수서동 행복주택 건립에 반대하며 주변 교통시설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광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행복주택 건립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는 것이 강남구의 설명이다.
강남구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에 앞서 지난 2일 오전 10시 세곡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주민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장조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이어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서울시가 모듈러주택 건립추진하고 있는 수서동 727번지는 수서역 사거리 도로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소음과 분진에 노출돼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이라며 “여기에 향후 SRT수서역세권 개발에 따라 5개 철도 노선이 오가 엄청난 교통량 증가가 예상돼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되면 이 지역에는 건축물 건축과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가 제한된다. 제한기간은 3년(2016년 6월 2일~2019년 6월 1일)이다.
강남구는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이후 행복주택 예정부지에 향후 삼성-동탄간 GTX, 수서-평택간 SRT, 수서-광주간 복선전철, 지하철 3호선과 분당선 등 5
이수진 도시계획과장은 “소음, 분진 등에 노출돼 주택건립지로 부적합하다”며 “서울시는 행복주택 건립을 즉시 중단하고, 광장 조성 추진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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