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14개 생명보험사에 대한 제재 작업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4년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검사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만간 제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제재대상 보험사는 ING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동부생명, 한화생명, 신한생명, KDB생명, 메트라이프생명, 현대라이프생명, PCA생명, 흥국생명, DGB생명, 하나생명이다. 금감원은 지난달12일 대법원이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점을 토대로 과거 자살보험금 지급 신청이 들어왔지만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들은 명백한 법 위반인 만큼 이를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2014년 금감원은 ING생명보험을 시작으로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보험업법 위반과 관련해 생명보험사들에 대한 검사에 나선후 14개 보험사에서 관련 혐의 사실을 확인해 제재를 준비해왔다. 하지만 당시 생보사 가운데 가장 먼저 제재가 확정된 ING생명이 제재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다른 보험사들의 제재 절차도 일제히 중단됐다. 하지만 금감원은 지난달 대법원 판결로 행정소송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잠시 보류했던 제재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지난달말 금감원은 14개 생보사로부터 자살보험금 지급 이행 계획서를 받아 점검하고 있다. 이중 절반 정도는 소멸시효(보험사고 발생 후 2년이내)가 지난 건에 대해서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며, 이들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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