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A씨는 신용대출로 1억원이 급하게 필요했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저축은행에서도 대출한도가 2000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출모집인 B씨는 저축은행들이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정보를 실시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5개 저축은행에서 동시에 2000만원씩 대출을 받도록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또 대출모집인 C씨는 甲저축은행에서 금리 28%로 500만원을 신용 대출받은 자영업자 D씨에게 乙저축은행에서 대출금을 1000만원까지 늘려줄 수 있다며 갈아타기를 유도했다. 하지만 이 신용대출은 금리가 34.9%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이었다.
이 같이 대출금액을 편법적으로 늘리거나 금융사 갈아타기를 통해 고금리 신규대출로 유도하는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모집인을 통한 무분별한 금융영업관행 쇄신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에 따르면 먼저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의 부당한 대출 늘리기 영업행태를 차단키로 했다.
그동안 일부 대출모집인은 저축은행간 대출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는 제도(통상 5일 소요)상의 취약점을 악용해 대출한도 보다 높은 금액을 대출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이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대출정보 실시간 공유 서비스에 가입토록 유도해 과다·중복대출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 모집인의 무분별한 대출 갈아타기 권유가 신규대출에 한해서만 수수료를 지급하는 현행 모집수수료 체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고금리 대출을 유치하기 위해 대출모집인에게 더 많은 수수료를 주는 관행도 손질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으로 저축은행중앙회와 업계 공동으로 태스크포스
이준호 금감원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모집인의 무분별한 금융영업 관행을 쇄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금융상품 판매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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