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수선한 소격동 한옥. <사진제공=서울시> |
한옥보전구역은 한옥밀집지역 중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한옥건축만 가능하도록 지정된 곳과 주변부에서 한옥마을 경관을 위해 높이 등 규제를 받는 지역이다. 지난 3월 개정된 ‘서울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이 한옥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정, 공고한다.
한옥보전구역에서 한옥을 수선할 경우 심의를 거쳐 최대 1억8000만원(융자 9000만원 포함)까지 서울시의 지원을 받게 된다. 다른 지역은 지원금이 최대 1억2000만원이다. 한옥을 새로 지으면 최대 1억5000만원(융자 3000만원 포함)을 지원한다. 이 역시 다른 지역 최대 1억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시는 또 이와 별도로 한옥밀집지역 중 북촌, 운현궁, 돈화문로, 경복궁 서측, 앵두마을, 선잠단지, 성신여대 주변, 정릉시장 주변, 보문동 일대 등 9개소 약 150만㎡에 대해 규제 완화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시는 “오래된 골목길과 좁은 필지로 구성된 한옥밀집지역에서 현행 건축법을 적용해 한옥을 건축할 경우 역사성을 간직한 골목길 형태유지와 실내공간 확보가 어려운 여건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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