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6월 의무보호예수가 풀리는 주식이 총 39개사 3억4700만주로 전월 1억3700만주보다 152.5% 많다고 밝혔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이 6개사, 2억1000만주이며 코스닥시장은 33개사 1억3600만주다.
유가증권시장 기업은 유니켐, 이아이디, 팬오션, 와이지플러스, 잇츠스킨, 코리아오토글라스 등이다. 코스닥시장 기업은 바이오로그디바이스, 보광산업, 메가엠디, 코데즈컴바인, 엔터메이트 등이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해야 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소유한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 상장예비심사청구 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양수한 주식 또는 제3자배정신주에 대해서도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해야 한다.
코스닥시장도 유가증권시장과 마찬가지로 최대주주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호예수로 주식이 묶인다. 상장예비심사청구일 전 1년내 제3자배
이외에도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청구일 기준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 상장일부터 1개월간(기술성장동력기업의 경우 미적용) 의무보호예수를 적용받는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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