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제과식품의 공모가를 기반으로 산출한 시가총액은 4200억원 수준이다. 과거 해태제과가 부도를 맞기 이전의 시가총액 760억원(1996년초 기준)보다 약 5.5배 커진 규모다.
해태제과식품은 법적으로는 CVC캐피탈, JP모건, UBS캐피탈이 구성한 투자 컨소시엄(이하 UBS 컨소시엄)의 한국 자회사인 옛 ‘해태식품’에 뿌리를 두고 있다. ‘최대주주인 크라운제과는 지난 2005년 해태제과식품을 인수하면서 3년 내 상장을 계획했지만 그동안 연기돼 왔다. 예견치 못한 악재 때문이다.
2008년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을 상장 주관사로 선정해 공모 준비를 진행했다. 하지만 같은해 중국에서 시작된 ‘멜라민 분유’ 파문이 유제품과 가공식품, 사료 등으로 번졌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 톈진가련화국제유한공사가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해태제과에 납품한 ‘미사랑 카스타드’에서 멜라민을 검출했다고 밝혔다.
해태제과식품은 문제가 된 과자 3만 상자에 대한 수거 절차에 돌입했지만 증시에서 제과 관련주들이 하락하면서 상장이 연기됐다는 설명이다.
◆ 해태그룹의 모기업 ‘해태제과’ 어쩌다가 좌초됐나
해태제과는 지난 1997년 11월 부도로 해체한 해태그룹의 모기업이다. 해태그룹은 해체 직전까지 15개 계열사에 임직원 1만4000여명을 거느렸다.
하지만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이 전자부문 강화를 위해 무리한 인수합병(M&A)를 단행하며 부채가 늘어난 게 화근이었다. 1994년 인켈, 1995년 나우정밀을 잇달아 인수해 유동성 문제를 떠안고 있었는데 한보사태, 기아사태 등으로 인해 자금시장이 경색되자 결국 부도로 이어졌다.
2000년 주채권은행인 조흥은행은 해태제과가 지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4632억원의 자산을 허위로 가공하며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밝혔고, 이후 금융기관으로 1100억원을 차입하고 1000억원 규모의 화사채를 발행한 후 이를 갚지 못한 혐의도 드러났다.
한국거래소는 결국 지난 2001년 유동성 문제로 해태제과의 상장을 폐지했다. 해태제과는 같은해 채무변제를 위해 제과사업 부문을 UBS 컨소시엄으로부터 4150억원을 받고 매각했다. 이후 ‘하이콘테크’로 회사명을 바꾼 뒤 남아있던 건설사업 부문을 영위했지만 연이은 영업손실을 기록하다 2012년 홀연히 사라졌다.
제과사업 부문은 UBS 컨소시엄의 한국 자회사 해태식품에 흡수돼 해태제과식품이라는 이름으로 제과 사업을 진행했다. 현재 최대주주인 크라운제과는 2005년 해태제과식품 주식 100%를 약 5000억원에 인수했다.
◆ 해태제과식품, 영업익 지난해 ‘반등’…시장점유율 3위
해태제과식품은 연간 기준으로 지난 2007년 흑자전환하며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크라운제과의 해태제과(제과사업 부문) 인수 후 시작된 영업직 장기 파업 문제가 점진적으로 해결되면서 실적이 회복세를 탔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멜라민 파문으로 인해 2008년 영업이익은 하락 반전했지만 2009년과 2010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 2010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3% 늘어난 625억원이다. 해태제과식품이 2009년 영업망 합류와 공동구매를 시작하면서 시너지효과를 낸 게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영업이익이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지난해 다시 반등했다.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3위다. 제과산업은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으로 진입장벽이 높아 롯데제과, 오리온, 해태제과식품, 크라운 등 4개 업체가 주도하고 있다. 롯데제과와 오리온이 각각 시장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해태제과식품의 점유율과 관계사인 크라운제과 점유율을 합칠 경우 20%를 넘어 근소한 차이로 오리온을 앞선다.
해태제과식품의 주력 제품은 고향만두, 부라보콘, 홈런볼, 오예스, 누가바, 허니버터칩, 허니통통 등이다. 특히 일본 가루비사(社)와 합작해 지난 2014년 출시한 허니버터칩은 품귀현상을 일으키며 공장 증설까지 이끌어냈다. 경쟁사들이 부족한 공급량을 공략하기 위해 경쟁사들이 유사 제품을 내놨고 해태제과식품은 ‘허니통통’을 출시해 점유율 방어에 나선 바 있다.
◆ “해태제과 주식 인정해달라”…해태제과식품 “법적으로 다른 회사”
최근 옛 해태제과의 주주들이 해태제과식품 상장 시 주주로 인정해달라며 해태제과식품과 맞서고 있다. 지난 4일에는 40대 남성 김모씨가 서울 마포구 양화대교 아치에 올라 해태제과 신규상장을 반대한다며 고공농성을 벌였다. 또 지난달 11일 대전지방법원에 해태제과식품이 한국거래소에 상장 신청해서는 안 된다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해태제과식품이 과거 해태제과의 브랜드와 역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과거 주주들의 권리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태제과의 주식은 하이콘테크의 주식으로 장외에서 계속 거래되고 있었다.
해태제과식품은 해태제과와 해태제과식품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회사라며 반박하고 있다. 하이콘테크(옛 해태제과)의 지난 2001년 10월29일 공시에 따르면 해태제과는
회사는 “주주의 권리는 본 정리계획안에 따라 정리회사가 해산되어 청산이 종료되면 소멸한다”며 “정리회사(해태제과)의 주식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한다. 신주의 발행에서 신주란 청산후 소멸될 잔존법인(해태제과)의 신주를 말하며 해태식품과는 무관하다”고 명시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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