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과는 종속 회사인 해태제과식품의 기업공개(IPO)를 중지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고 27일 공시했다.
과거 해태제과의 주주들은 지난 11일 대전지방법원에 해태제과식품이 한국거래소에 상장 신청을 해서는 안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태제과식품은 1945년 설립된 옛 해태제과의 제과사업 부문을 UBS컨소시엄이 양수해 2001년 설립한 기업으로, 크라운제과가 2005년 경영권을 인수했다.
옛 해태제과는 1997년 유동성 위기로 부도가 난 뒤 법정관리에 들어가 제과사업부문을 매각했으며, 이후 청산 절차를 밟았다.
과거 해태제과 주주들은 해태제과식품이 해태제과의 역사와 브랜드를 사용해왔다며 자신들의 주권을 신주로 교환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크라운제과 측은 해태제과식품은 과거 해태제과와는 별개의 회사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태제과식품은 "해태
해태제과식품은 다음 달 11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목표로 28일까지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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