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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기자 대상 2016년 캠코 업무설명회에서 이경열 금융구조조정본부 상임이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가 재정수입 증대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세금 징수율을 높여야 하는데 정부기관보다는 채권추심에 특화한 민간전문업체에 맡겨 징수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캠코는 27일 출입기자 대상 ‘2016년 업무설명회’에서 ‘체납국세 위탁 징수율이 낮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금융권 채권과 국가채권은 성격이 상이하다”며 “금융채권과 비교되는 낮은 징수율이 지나치게 부각된 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납국세는 행정청이 행정력에 기반한 징수활동에도 불구하고 징수가 곤란하다 판단해 정리보류한 악성채권”이라고 설명했다.
3월말 기준 캠코의 체납국세 징수율(누적) 실적은 1.06%다.
다만, 여려운 여건에서도 체납국세 위탁 징수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징수노력을 꾸준히 경주해 징수실적은 2013년 18억7000만원, 2014년 114억3000만원, 2015년 155억원으로 개선되고 있다. 캠코가 체납국세 위탁 업무를 개시한지 불과 2~3년 밖에 안됐다는 점에서는 괄목할 만한 실적으로 평가 받는다.
‘체납국세 징수를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캠코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문종철 캠코 조세정리부장은 “순수 민간 추심사(신용정보회사)에 국가채권을 위탁해 추심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캠코가 국가채권을 위탁해 추징하는 것은) 수익성이 목적이 아니라 수익성과 공공성의 조화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조세행정 업무의 조력자로서 국세청과 중앙행정기관간 상호 보완과 협력체계 구축이 최종 목표지 이 사업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조세정의 실현과 국가재정 증대를 위해 체납국세 징수 업무를 민간 신용정보회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는 의견이다.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이나 국가재정 증대는 요원하다는 것.
신용정보회사 한 관계자는 “체납국세 위탁 징수를 민간에 맡기면 징수율을 낮게는 4%에서 높게는 7%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불법추심 등이 우려돼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채권추심 관련 가이드라인을 좀 더 구체화한다면 불법추심은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불법추심 관련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사실상 불법추심 민원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13년 국회예산정책처는 국세청이 체납국세 징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2 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에 따르면 “효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체납징수 업무를 민간 채권추심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조세채권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불법적인 추심업무나 신용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정리 강화로 성실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하는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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