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출 총량 규제를 또 다시 연장하기로 행정예고를 하면서 반대 급부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자금조달에 문제가 생긴 대부업체들이 신규대출 축소에 나서면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서민들의 급전 수요가 불법사채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상호저축은행의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한도 관련 행정지도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행정지도를 예고하고 지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 규제인 이른바 ‘저축은행 5%룰’은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을 저축은행 총 여신의 5%와 300억원(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은 500억원) 가운데 작은 금액으로 묶어 규제하는 것이 골자다.
5%룰 규제는 금감원이 지난 2009년 12월부터 저축은행 내규에 반영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당시 5%룰 규제는 정치권에서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의 ‘자금줄’ 노릇을 한다는 비판 때문에 만들어졌다. 서민금융지원이라는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 편중 방지를 위한 한도를 설정, 위험(부실)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저축은행 여신 건전성이 규제 도입 당시보다 크게 개선된 데다 저금리 상황으로 업계가 여신을 운용할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모두 숨통을 틔여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오는 8월부터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가 금감원의 관리·감독을 받는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되는 만큼 비제도권 기준 규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무엇보다 최근 법정 최고금리(연 27.9%) 인하에 더해 5%룰 규제까지 악재가 겹치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가중된 대부업체들이 대출을 축소할 경우 저신용·서민들의 불법사채 이용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 76개 주요 대부업체들의 평균 대출 승인율은 올해 들어 2010~2011년 이후 5년여 만에 10%대로 떨어졌다. 10명이 대출을 신청하면 1명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학계에서는 은행, 카드사, 캐피탈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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